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완료했습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3년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4년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대부업자는 등록 후에도 반기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등록과 동시에 이 기한들을 관리 일정에 올려 고객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요건 검토
- 등록신청서·첨부서류 작성 및 금융감독원 접수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1.08.27, 유효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