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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완료했습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3년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4년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대부업자는 등록 후에도 반기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등록과 동시에 이 기한들을 관리 일정에 올려 고객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요건 검토
  • 등록신청서·첨부서류 작성 및 금융감독원 접수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1.08.27, 유효기간 3년)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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