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인허가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부업 전문센터는 대부업 등록과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 법인 설립, 금융감독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보증금 예탁, 갱신등록과 변경등록, 업무보고와 행정처분 대응까지 대부업 인허가를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가 아니라 자본과 일정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등록 기관과 자기자본부터 봅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핵심 업무
대부업 전문센터 주요업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감원, 주력 업무) · 협회 교육·보증금 예탁 · 갱신·변경등록 · 업무보고·행정처분 구제 — 5가지 핵심 업무
0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등록 대리
개인·법인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관 판정, 대부업 법인 설립, 자기자본 증빙, 고정사업장·임원 결격 검토, 교육이수·보증금 예탁, 시·도(서울은 자치구) 등록신청까지 대리합니다.
02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규 등록 (금융감독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둘 이상 시·도 영업소, 자산 100억원 초과 등)의 요건 설계부터 금융감독원 접수·심사 대응, 등록증 수령까지 대리합니다.
03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전 업무 대행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교육이수증),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협회 회원 가입 절차를 일정에 맞춰 안내·대행합니다.
04
대부업 변경등록 및 갱신등록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3년인 대부업 등록의 갱신등록(만료 3개월 전~1개월 전), 상호·대표자·영업소 등 변경등록(15일 이내), 등록기관 변경, 폐업신고와 2025년 개정 자기자본 요건 보완까지 대행합니다.
05
반기별 업무보고 및 행정처분 구제 (사후관리)
반기별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최고금리·광고·계약서 등 영업규제 점검, 명의대여 단속 소명, 최고금리 위반 행정처분 구제, 영업정지·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까지 대응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이 네 가지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법인 자기자본 5억원 · 고정사업장 · 등록교육 · 보증금 5천만원 — 하나라도 빠지면 금융감독원 등록이 거부됩니다.
- 5억원
법인 자기자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법인만 등록할 수 있고 자기자본 5억원이 필요합니다(시·도 등록 대부업은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 6개월
고정사업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독·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 52차시
등록교육 이수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위 등록교육(대부 52차시)을 온라인·집합으로 이수하고,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과 임직원 10% 이상이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이수증을 냅니다.
- 5,000만원
보증금 예탁
금융위원회 등록은 5천만원 이상(시·도 등록 1천만원)을 협회에 예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보험·공제에 가입해 유지합니다.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숫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기준이며, 시·도 등록 대부업은 자기자본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보증금 1천만원, 교육 45차시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은 접수 후 통상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 등록 요건 비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시·도에 등록하는 대부업 — 자기자본·보증금·교육·처리기간 비교 (2026.10 현행 법령 기준)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감독원) vs 대부업(시·도)
| 구분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감독원) | 대부업 (시·도 등록) | 실무 포인트 |
|---|---|---|---|
| 등록 기관접수·심사 | 금융위원회 등록 · 금융감독원 접수·심사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 (서울은 자치구) | 매입추심업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금감원 |
| 등록 주체개인·법인 | 법인만 가능 | 개인·법인 모두 가능 | 개인은 매입추심업 등록 불가 |
| 자기자본순자산 | 5억원 | 법인 3억원 · 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 3천만원) | 등록 기간 내내 유지 |
| 자기자본 증빙재무 | 직전 사업연도 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 |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결산보고서 (개인은 자산·부채 증빙) | 증빙 기준일을 신청 일정에 맞춤 |
| 보증금예탁·공제 | 5천만원 이상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공제 추가) | 1천만원 이상 | 공제 가입이 일반적 |
| 등록교육협회 | 52차시 ·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 + 임직원 10% 이상 | 45차시 · 대표자(법인은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 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추가 요건금융위 | 대주주 사회적 신용 · 겸업 금지 업종 · 협회 가입 의무 | 법인은 협회 가입 의무 (개인 임의) | 임원·대주주 서류 사전 점검 |
| 처리기간실무 | 금융감독원 접수 후 통상 약 10개월 | 정부24 안내 14일 (보완 기간 제외) | 금감원 등록은 일정 역산이 핵심 |
| 감독·검사사후 | 금융감독원 검사 · 채권추심법 준수 · 반기 업무보고 | 시·도 검사·실태조사 · 반기 업무보고 | 업무보고 7.31·1.31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금융감독원 접수)
| 등록 사유 | 내용 | 근거 | 실무 포인트 |
|---|---|---|---|
| 대부채권매입추심업규모 무관 | 대부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 | 법 제3조②2호 | 자기자본 5억원, 법인만 |
| 둘 이상 시·도영업소 |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법 제3조②1호 | 본점·지점 소재지 확인 |
| 자산 규모100억 / 50억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억원 초과 +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 법인 | 시행령 제2조의6③ | 사유 발생 15일 내 등록기관 변경 |
| 계열·지배구조대기업·여신금융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또는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 제3조②3·4호 | 대주주 사회적 신용 요건 |
| 온라인 대부중개대부중개시스템 | 온라인 게시판 등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 시행령 제2조의4 | 자기자본 1억원·전산설비·전문인력 |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대부업 등록 진행 절차
금융감독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은 접수 후 통상 약 10개월, 시·도 대부업 등록은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통상 4~8주가 소요됩니다.
- STEP 01
등록 기관 · 유형 진단
- 시·도 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
- 개인·법인, 영업소 수
- STEP 02
법인 설립 · 자기자본
- 상호 '대부'·목적사업 반영
- 법인 3억·개인 1억·중개 3천만
- 자기자본 증빙 서류 확보
- STEP 03
사업장 · 결격 검토
- 건축물대장상 건물 6개월 이상 사용권
- 대표자·임원 결격·겸직 금지
- 최근 3년 폐업·5년 취소 이력
- STEP 04
교육 · 보증금 · 협회
- 협회 등록교육(온라인+집합)
- 보증금 1천만·5천만원 예탁/공제
- 법인·금융위 협회 가입
- STEP 05
등록신청
- 금융감독원 또는 시·도(자치구)
- 금감원 접수 후 통상 약 10개월
- 시·도는 정부24 기준 14일
- STEP 06
사후관리
- 반기 업무보고(7.31·1.31)
- 3년 갱신·15일 변경등록
- 금리·광고·명의대여 점검
※ 금융감독원 처리기간(약 10개월)은 리더스 실무 기준이며 보완요구·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도 등록은 정부24 안내상 14일(보완 기간 제외)이며, 등록교육(온라인 30일·집합 3개월 이내) 일정, 자기자본 증빙, 관할청·금융감독원 보완요구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시작입니다,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년 갱신, 반기 업무보고, 15일 변경등록, 연 20% 최고금리 — 놓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록취소로 이어집니다.
- 3년
갱신등록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놓치면 신규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7.31 · 1.31까지
반기 업무보고
6월 30일·12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미제출·거짓 보고는 법인 1차 과태료 600만원입니다.
- 15일
변경등록 · 폐업신고
상호·대표자·영업소 등이 바뀌면 15일 이내 변경등록, 영업을 그만두면 15일 이내 폐업신고와 등록증 반납을 해야 합니다.
- 20%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대부업에 함께 걸리는 법령
대부업은 「대부업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규제와 행정처분 절차, 불복 절차까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 법령 | 근거 · 관청 | 주요 기준 | 유의사항 |
|---|---|---|---|
| 대부업법등록·영업규제 | 제3조~제13조 · 시·도(자치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등록 기관·자기자본·교육·보증금, 최고금리, 업무보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2025.7.22. 개정 — 자본요건·처벌 강화 |
| 대부업법 시행령수치 기준 | 제2조의6~제2조의10·제5조·제10조·[별표3] | 자기자본 금액, 고정사업장, 최고금리 연 20%, 수수료 10만원, 과태료 기준 | 기존 업자 2027.7.21.까지 자본요건 보완 |
| 채권추심법매입추심·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 | 추심 시간·방법 제한, 폭행·협박·반복 연락 금지 | 위반 시 영업정지 사유(대부업법 제13조) |
|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제출 | 제21조~제27조 · 처분청 |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청문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구제의 시작 |
| 행정심판법불복 | 제27조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집행정지 신청 함께 검토 |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관련 기관 및 참고자료
대부업 등록은 시·도(자치구) 또는 금융감독원에, 교육·보증금·협회 가입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외부 링크는 각 기관이 운영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일부 안내는 2025년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 법령 원문과 관할청 확인이 우선합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대부업 등록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강남구청 등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변경등록·폐업신고까지 서울·부산·경기·경북의 대부업 인허가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유사투자자문업 등 금융 분야 인허가 경험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 Requirement Design
요건 역산 설계
등록 기관(시·도 / 금융위원회), 자기자본 금액과 증빙 시점, 고정사업장, 대표·임원 결격, 교육이수, 보증금 예탁을 신청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법인 설립 단계부터 맞춥니다. 보완요구로 몇 주를 잃는 일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입니다.
- After-care
등록 이후까지 관리
3년 유효기간 갱신, 변경등록, 반기 업무보고, 금리·광고·명의대여 점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소명까지 등록 이후의 의무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1월 31일 · 7월 31일,
업무보고서 제출을 잊지 마세요
등록 대부업자는 6월 30일·12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은 법인 1차 과태료 600만원입니다. 리더스는 업무보고서 작성부터 갱신 일정, 행정처분 의견제출까지 같은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대부업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금융감독원과 지자체에서 실제 처리한 대부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과 변경등록·폐업신고 사례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23년 11월_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
대부중개업 등록23년 06월_대부중개업 등록 완료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23년 06월_대부업 등록 완료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22년 06월_대부업등록완료(금융감독원)
변경등록·폐업신고22년 01월_대부업 폐업신고수리완료(금융감독원)
변경등록·폐업신고22년 07월_대부업 변경등록(금융감독원)
지자체 대부업 등록21년 04월_대부업등록완료(강남구청)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금감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대부업등록증)
대부중개업 등록21년 03월_대부중개업 등록완료(금감원)
여의도 대부업 등록 전문 행정사 · 대부업 등록부터 갱신·행정처분 구제까지
대부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 법령으로 지자체 대부업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어 시·도 등록 자기자본은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 등록은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처음부터 이 기준에 맞추려면 대부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설계해야 하고,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 등으로 하는 대부업 자기자본 증빙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대부업 등록 대행으로 맡기면 보완요구와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접수)에 해야 하며 자기자본은 5억원입니다. 금융회사·대부업자의 NPL(부실채권)을 업으로 매입하는 사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 이상 시·도 영업소, 자산 100억원 초과 등도 금융위 대부업 등록 대상입니다. 어떤 등록이든 등록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 절차 — 등록교육을 마치고 받는 대부업 교육이수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시·도 1천만원·금융위 5천만원의 대부업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 가입, 법인의 협회 가입 — 를 끝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대부업 갱신등록 대행을 미리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6월 30일·12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서는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7월 31일·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단속에서 명의 대여 의혹을 받으면 대부업 명의대여 단속 소명이, 연 20%를 넘는 이자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정처분 구제가, 사전통지를 받으면 대부업 영업정지 과태료 의견제출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대부업 행정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대부업 인허가를 직접 수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대부업 등록 요건과 자기자본, 지자체·금융위 등록 구분, 대부중개업, 매입추심업, 교육이수증, 보증금 예탁, 갱신등록, 업무보고와 행정처분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대부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기자본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부업법 제3조의5에 따라 ① 자기자본 ② 고정사업장 ③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교육 이수 ④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⑤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2025.7.22. 개정으로 시·도 등록 대부업 법인 3억원·개인 1억원(종전 5천만원·1천만원), 대부중개업 3천만원(신설)이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은 3억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입니다.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Q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칙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록이며 서울은 자치구가 접수합니다. 다만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②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④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⑥ 온라인(대부중개시스템)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Q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5억원, 고정사업장, 금융위 등록 교육(대부 과정 52차시,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과 임직원 10% 이상),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공제, 협회 가입, 대주주 사회적 신용과 겸업 금지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신청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채권으로 제한됩니다.
Q금융감독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접수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증빙, 대표자·임원·대주주 결격과 신용 조회, 사업장·내부통제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자본 5억원과 사무실 사용권, 보증금(공제)을 유지해야 하고,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접수 직전에 이수 일정을 맞춥니다. 리더스는 금감원 등록을 대부업 업무의 대부분으로 수행하며 보완요구를 미리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대부업 갱신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3조의2). 관청은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를 통지하지만, 통지를 못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놓쳐 유효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효력을 잃어 신규 등록을 다시 해야 하고, 그 사이 영업은 무등록 영업이 됩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