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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23년 11월_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3년 11월_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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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의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접수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이번 사례는 금전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함께 영위업무로 기재해 하나의 등록증으로 등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시·도 등록보다 자기자본 요건이 높고, 자기자본 증빙(재무제표·잔고증명 등)과 임원 결격 확인, 교육이수, 고정사업장 서류가 서로 맞아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지방 소재 법인이라도 등록 기관은 금융감독원이므로 서류 준비와 보완 대응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등록 기관 판정 → 자기자본·사업장·임원 요건 점검 → 등록신청서·첨부서류 작성 → 금융감독원 접수·보완 대응 순서로 진행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 요약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판정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 법인 자기자본·고정사업장·임원 결격 요건 검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3.11, 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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