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

대부업 등록 요건과 자기자본 증빙, 지자체·금융위 대부업 등록 구분, 대부중개업·온라인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 법인 설립, 교육이수증, 보증금 예탁,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갱신·변경등록, 업무보고와 행정처분 구제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Q대부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기자본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부업법 제3조의5에 따라 ① 자기자본 ② 고정사업장 ③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교육 이수 ④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⑤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2025.7.22. 개정으로 시·도 등록 대부업 법인 3억원·개인 1억원(종전 5천만원·1천만원), 대부중개업 3천만원(신설)이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은 3억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입니다.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Q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칙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록이며 서울은 자치구가 접수합니다. 다만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②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④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⑥ 온라인(대부중개시스템)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Q대부중개업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부중개업은 대부업과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시·도 등록 대부중개업은 2025.7.22.부터 자기자본 3천만원 요건이 생겼습니다. 등록교육(시·도 신규 대부중개 39차시), 고정사업장, 보증금 1천만원 예탁 또는 공제 가입이 필요하고, 상호에는 '대부중개'를 써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 등 대부중개시스템으로 중개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며 자기자본 1억원과 전산설비·전문인력 요건이 추가됩니다.

Q대부업 자기자본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안내에 따르면 시·도 등록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 그 외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결산보고서로, 개인은 부동산·예금잔액 등 자산 증빙과 부채증명서로 순자산을 산정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직전 사업연도 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가 기준입니다. 자기자본은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므로, 신설 법인은 설립 비용 등으로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대부업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① 상호에 '대부'(중개만 하면 '대부중개')를 넣고 ② 정관 목적사업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을 정확히 적으며 ③ 자본금을 자기자본 요건(시·도 법인 3억원, 금융위 3억~5억원)에 맞추고 ④ 대표자·임원이 결격사유(폐업 후 3년·등록취소 후 5년 미경과 등)와 겸직 금지(다른 대부업자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후 바꾸면 변경등기와 변경등록이 모두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등록 요건에 맞춰 설계합니다.

Q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집이나 공유오피스도 되나요?

시행령 제2조의10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소유·임차)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은 독립된 사용권과 실제 영업 공간 여부를 관할청이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면적·기간이 신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Q대부업 등록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 수수료는 신규 등록 시 업종별·영업소당 10만원(조례로 10만원 이내)이고, 여기에 협회 교육비(시·도 신규 온라인 19만원+집합 10만원, 금융위 22만원+10만원),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료가 듭니다. 기간은 시·도 등록이 정부24 안내 14일, 상담부터 등록증까지 통상 4~8주이고,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은 접수 후 통상 약 10개월입니다. 대행 보수는 등록 유형과 범위를 확인한 뒤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대부업 등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등록 기관과 유형(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판정 ② 법인 설립과 고정사업장 확보 ③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 이수와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 가입 ④ 등록신청서·자기자본 증빙 작성 ⑤ 관할 시·도(서울은 자치구) 또는 금융감독원 접수와 보완 대응 ⑥ 등록증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서류와 기간은 대부업 등록 대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매입추심

Q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과 일반 대부업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대부업은 원칙적으로 시·도(서울은 자치구)에 등록하고 자기자본은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보증금은 1천만원,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으며,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 5억원, 보증금 5천만원, 처리기간은 리더스 실무 기준 약 10개월입니다.

Q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5억원, 고정사업장, 금융위 등록 교육(대부 과정 52차시,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과 임직원 10% 이상),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공제, 협회 가입, 대주주 사회적 신용과 겸업 금지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신청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채권으로 제한됩니다.

Q금융감독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접수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증빙, 대표자·임원·대주주 결격과 신용 조회, 사업장·내부통제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자본 5억원과 사무실 사용권, 보증금(공제)을 유지해야 하고,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접수 직전에 이수 일정을 맞춥니다. 리더스는 금감원 등록을 대부업 업무의 대부분으로 수행하며 보완요구를 미리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금융감독원 등록은 지방 법인도 서울에서 해야 하나요?

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면 회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등록 접수·심사를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리더스는 경기·경북 경산·부산 법인의 금융감독원 대부업·매입추심업 등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서류 수집과 보완 대응을 대신 처리해 고객이 서울을 오가지 않도록 합니다.

Q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소를 다른 시·도에 추가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이 100억원을 넘고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등 금융위원회 등록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6). 금융위 등록은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보증금(5천만원)·교육 요건이 높아지므로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매입추심업자가 지켜야 할 추심 규제는 무엇인가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행·협박,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연락, 반복적인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은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사유가 되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안내상 매입추심업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공제 추가 가입도 필요하므로 등록 단계에서 추심 매뉴얼과 함께 준비합니다.

NPL·채권 매입

QNPL이란 무엇이고 대부업 등록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NPL(Non-Performing Loan)은 부실채권·무수익여신이라고도 하며,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금융회사가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일을 이익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면 대부업법 제2조제1호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PL 매입 등록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NPL을 매입하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채권을 업으로 양수해 추심한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법 제3조제2항제2호). 등록 없이 영업하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9조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사유와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매입 대상과 빈도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금융회사나 대부업자는 NPL을 아무에게나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법 제9조의4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4가 정한 자에게만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자 등입니다. 이를 어기고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9조제4항).

Q개인이나 기존 시·도 대부업자도 NPL 매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신청인은 법인이어야 하므로(법 제3조의5제2항제1호) 개인은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 법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려면 시·도 등록으로 대신할 수 없고, 자기자본 5억원과 보증금 5천만원 등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등록 처리 방법은 사업 계획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NPL 매입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자본금과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의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이고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9제5항). 채권 매입 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접수 후 등록증까지는 리더스 실무 기준 통상 약 10개월이 걸리므로,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채권을 업으로 매입·추심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교육·보증금·협회

Q대부업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센터에서 받습니다. 신규·변경 교육은 온라인 교육 후 집합교육까지 마쳐야 하고(결제 후 30일 이내 온라인, 3개월 이내 집합), 갱신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합니다. 차시는 시·도 신규 대부 45차시·대부중개 39차시·대부+중개 47차시, 금융위 신규 52·46·54차시이며, 교육비는 시·도 신규 온라인 190,000원+집합 100,000원입니다. 등록신청 시 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분이어야 합니다.

Q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등록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여기에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함께 수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8).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 이수도 가능하지만, 관할청 판단에 따르므로 등록 전 이수를 원칙으로 준비합니다. 대표자나 업무총괄사용인이 바뀌면 변경등록 전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대부업 보증금 예탁은 얼마이고 어떻게 하나요?

대부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 등록 1천만원, 금융위 등록 5천만원 이상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예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협회 안내상 공제료(6년 기준)는 시·도 163,800원, 금융위 819,000원 수준이어서 현금 예탁 대신 공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부중개업자도 대상입니다.

Q한국대부금융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18조의5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업자와 시·도에 등록한 법인은 협회 가입이 의무이고, 시·도에 등록한 개인은 임의입니다. 갱신등록 시 금융위 등록업자는 협회 가입 증명을 내야 합니다. 협회는 등록교육, 보증금 예탁·공제, 광고 심의, 민원 상담 등을 운영합니다.

갱신·변경·폐업

Q대부업 갱신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3조의2). 관청은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를 통지하지만, 통지를 못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놓쳐 유효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효력을 잃어 신규 등록을 다시 해야 하고, 그 사이 영업은 무등록 영업이 됩니다.

Q갱신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갱신신청서, 영업소 소재지 증명과 건축물대장, 갱신 교육이수증, 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공제 증명,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기본이고, 금융위 등록업자는 협회 가입 증명을 추가합니다. 2025.7.22. 이전 등록업자는 2027년 7월 21일까지 개정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갱신 시점의 자본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Q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상호,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 영업소 소재지, 자기자본, 보증금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 대표자·임원 주소 변경, 지분 5% 이하 출자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법인 1차 200만~500만원) 대상이며,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 변경은 교육 이수가 먼저입니다.

Q대부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등록했다면 각각 신고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법인 1차 500만원) 대상이고, 폐업 후 3년(2025.7.22. 이전 1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재개 계획이 있다면 폐업 시점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업무보고·행정처분

Q대부업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말일(7월 31일·1월 31일)까지 등록 기관(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대부업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공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기초가 됩니다. 미제출·거짓 보고는 과태료 법인 1차 600만원·개인 200만원이며, 반복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Q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연체이자율도 이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연 60%를 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입니다.

Q명의대여 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대부업법 제5조의2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단속·조사를 받았다면 등록 대표자가 실제로 영업을 운영·결정했다는 자료(계약 체결·자금 관리·직원 지휘 기록, 사무실 운영 비용 부담 등)를 정리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행정 절차의 소명서·의견서를 작성하며, 형사 절차는 협력 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Q영업정지·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사실관계, 위반의 고의·과실 정도, 시정 조치,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 단계입니다. 부정 등록·영업실적 없음 등 일부 등록취소는 청문을 거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 상담은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등록하려는 업종,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기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상 일정과 법정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6084-3253)·카카오톡·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Q대부업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대행하나요?

대부업 행정사는 등록 기관·요건 검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 접수와 보완 대응, 갱신·변경등록, 업무보고서, 행정처분 의견서 작성을 대행합니다. 등록교육은 대표자 등 본인이 이수해야 하고, 자기자본과 사업장은 신청인이 갖춰야 합니다. 소송·형사 절차는 협력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며, 대행 보수는 유형과 범위를 확인한 뒤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지방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리더스는 서울 종로·강남·서초뿐 아니라 부산, 경기, 경북 경산 소재 법인의 대부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서류는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주고받고, 관할청 방문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절차는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 현행 법령(2026.10, 2025.7.22. 개정 반영)과 한국대부금융협회·정부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관청 운영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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