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 행정처분 구제
반기별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최고금리·광고·계약서 등 영업규제 점검, 명의대여 단속 소명, 최고금리 위반 행정처분 구제, 영업정지·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까지 대응합니다.
05 · Reporting & Relief업무보고부터 처분 대응까지,
등록 이후를 지킵니다
대부업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말일(7월 31일·1월 31일)까지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쓰이며, 미제출·거짓 보고는 과태료(법인 1차 600만원) 대상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등록증 명의대여, 계약서 미교부, 광고 규제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1년 이내)·등록취소·과태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소명서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제 단계입니다. 리더스는 업무보고부터 소명·의견제출, 행정심판까지 함께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제재
대부업법 제13조·제19조·제21조, 시행령 [별표3] 기준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내용 | 제재 | 대응 포인트 |
|---|---|---|---|
| 최고금리 초과연 20% | 연 20%(연체이자 포함)를 넘는 이자 수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등록취소 | 초과분 반환·이자 계산 근거 정리 |
| 명의대여등록증 대여 | 타인에게 상호·등록증을 대여·양도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실제 운영 주체·자금 흐름 소명 |
| 업무보고 위반반기 보고 |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 | 과태료 법인 600/1,000/2,000만원 (1/2/3차) | 기한 전 제출·정정 보고 |
| 반사회적 계약연 60% 초과 등 |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연 60% 초과 이자 계약 | 원금·이자 전부 무효 (2025.7.22. 신설) | 계약 구조 사전 점검 |
| 무등록 영업불법사금융 | 등록 없이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 대부업 영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갱신 기한 관리가 최선 |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반기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이 처음이거나 기한이 촉박한 경우
- 명의대여·등록증 대여 의혹으로 단속·조사를 받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최고금리(연 20%) 초과 수취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을 준비하는 경우
- 업무보고 미제출·변경등록 지연 등으로 과태료 부과 예고를 받은 경우
- 처분이 이미 내려져 행정심판(90일 이내)을 검토하는 경우
반기별 업무보고 및 행정처분 구제 (사후관리) 업무 범위
- 01
반기 업무보고
6.30·12.31 기준 업무보고서(대부 실적·자기자본·거래자 현황 등)를 작성해 7.31·1.31까지 제출하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 02
영업규제 점검
최고금리 연 20%(연체이자 포함), 대부조건 게시, 광고 문구, 계약서 교부·자필기재, 과잉대부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 03
명의대여 단속 소명
등록증·명의 대여 의혹에 대해 실제 운영 주체, 자금 흐름, 대표자 업무 수행 자료를 정리해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 04
최고금리 위반 구제
이자 계산 근거와 수수료·간주이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 위반 범위를 다투고, 반환·시정 조치와 함께 감경 사유를 제시합니다.
- 05
의견제출·청문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 절차에 대응합니다.
- 06
행정심판
처분 후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대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통지 분석
사전통지·조사
- STEP02
사실 정리
계약·이자·자금
- STEP03
법리 검토
위반 범위·감경
- STEP04
의견서 제출
기한 10일 이상
- STEP05
시정·보완
반환·내부통제
- STEP06
행정심판
90일 이내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업무보고서 | 반기(6.30·12.31) 기준 업무보고서 — 다음 달 말일(7.31·1.31)까지 등록 기관(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 |
|---|---|
| 소명·의견제출 자료 | 처분 사전통지서, 대부계약서·이자 계산표, 광고물, 자금 흐름 자료, 대표자 업무 수행 자료, 시정 조치 증빙 |
| 주요 제재 (1차 과태료, 법인/개인) | 업무보고서 미제출·거짓 600만/200만원 · 상호 '대부' 미사용 600만/200만원 · 계약서 미교부 600만/200만원 · 검사 방해 1,000만/500만원 |
| 형사처벌 | 최고금리 초과·명의대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영업: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행정절차법상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필요하면 협력 변호사를 연계합니다.
Q대부업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말일(7월 31일·1월 31일)까지 등록 기관(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대부업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공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기초가 됩니다. 미제출·거짓 보고는 과태료 법인 1차 600만원·개인 200만원이며, 반복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Q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연체이자율도 이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연 60%를 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입니다.
Q명의대여 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대부업법 제5조의2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단속·조사를 받았다면 등록 대표자가 실제로 영업을 운영·결정했다는 자료(계약 체결·자금 관리·직원 지휘 기록, 사무실 운영 비용 부담 등)를 정리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행정 절차의 소명서·의견서를 작성하며, 형사 절차는 협력 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Q영업정지·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사실관계, 위반의 고의·과실 정도, 시정 조치,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 단계입니다. 부정 등록·영업실적 없음 등 일부 등록취소는 청문을 거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