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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변경등록·폐업신고

22년 07월_대부업 변경등록(금융감독원)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2년 07월_대부업 변경등록(금융감독원)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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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변경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부업자는 상호, 대표자·임원, 영업소 소재지, 영위업무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 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갱신등록이나 실태조사 때 등록사항과 실제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금전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했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대부업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리더스는 변경 사유 발생 시점부터 기한을 계산해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등기·사업장 서류와 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정리해 변경등록을 마쳤습니다.

진행 요약

  • 등록사항 변경 사유 확인 및 변경등록 기한 관리
  • 변경 내용 증빙서류 정리
  • 금융감독원 변경등록 완료 · 등록증 재발급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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