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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지자체 대부업 등록

21년 04월_대부업등록완료(강남구청)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1년 04월_대부업등록완료(강남구청)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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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사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강남구청에서 완료했습니다. 대부업법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대부채권매입추심업, 일정 규모 이상 자산, 여신금융기관·대기업 계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서울특별시는 이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접수와 등록증 발급은 영업소 소재지 구청이 맡습니다. 이번 사례는 영위업무를 대부업으로만 등록했습니다(대부채권매입추심업 제외). 지자체 등록이라도 자기자본 요건, 고정사업장,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교육 이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할 구청마다 사업장 현장 확인이나 서류 요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스는 등록 기관 판정 → 사업장·자기자본·교육 요건 점검 → 신청서 작성·접수 → 보완 대응 순서로 진행해 강남구청장 명의 대부업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시·도(자치구 위임) 등록 대상 판정
  • 자기자본·고정사업장·교육이수 요건 검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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