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갱신등록 · 변경등록 대행
유효기간 3년인 대부업 등록의 갱신등록(만료 3개월 전~1개월 전), 상호·대표자·영업소 등 변경등록(15일 이내), 등록기관 변경, 폐업신고와 2025년 개정 자기자본 요건 보완까지 대행합니다.
04 · Renewal & Amendment3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기한 안에 정확하게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대부업법 제3조제6항).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하며(제3조의2), 이 기간을 놓쳐 유효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효력을 잃어 신규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사이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임원, 영업소, 자기자본, 보증금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영업을 그만두면 1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5.7.22. 이전 등록업자는 2027년 7월 21일까지 개정 자기자본 요건(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등)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므로, 갱신과 자본 보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등록 이후 기한이 정해진 절차
대부업법·시행령 기준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나 등록 효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 절차 | 내용 | 근거 | 실무 포인트 |
|---|---|---|---|
| 갱신등록3년마다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 | 법 제3조의2① | 관청이 만료 3개월 전까지 통지 |
| 변경등록15일 | 상호·대표자·임원·영업소·자본·보증금 등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 법 제5조① | 주소·5% 이하 출자자 등 경미사항 제외 |
| 폐업신고15일 | 폐업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등록증 지체 없이 반납 | 시행령 제3조③ | 미신고 과태료 법인 1차 500만원 |
| 등록기관 변경15일 | 둘 이상 시·도 영업소·자산 100억원 초과 등 사유 발생일부터 | 시행령 제2조의6⑤ | 시·도 ↔ 금융위원회 |
| 자기자본 보완2027.7.21. | 2025.7.22. 이전 등록업자의 개정 자기자본 요건 충족 기한 |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4조 | 미충족 시 등록취소 |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등록 유효기간 만료가 3~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부업자
- 상호·대표자·임원·영업소 주소가 바뀐 대부업자
- 시·도 등록에서 금융위 등록으로(또는 반대로) 등록기관이 바뀌는 경우
- 2025년 개정 자기자본 요건을 2027.7.21.까지 맞춰야 하는 기존 업자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 갱신 기간을 놓쳐 재등록 방법을 찾는 경우
대부업 변경등록 및 갱신등록 (유효기간 3년) 업무 범위
- 01
갱신 기한 관리
등록일 기준 3년 만료일을 계산해 갱신 신청 기간(만료 3개월 전~1개월 전)과 갱신교육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 02
갱신등록 서류
갱신신청서, 영업소 증명·건축물대장, 교육이수증, 자기자본·보증금 증명, 등록증 원본, 협회 가입 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 03
변경등록
상호·대표자·임원·영업소·자기자본·보증금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해 15일 이내 변경등록과 필요한 교육(대표자 변경)을 진행합니다.
- 04
등록기관 변경
영업소 추가로 둘 이상 시·도가 되거나 자산이 늘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면 15일 이내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 05
자기자본 보완
2027.7.21. 유예기간 내 개정 자기자본 요건(증자·순자산 개선)을 맞추는 계획과 증빙을 준비합니다.
- 06
폐업신고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15일 이내)와 등록증 반납, 잔여 채권·업무보고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기한 확인
만료일·변경일
- STEP02
요건 점검
자본·사업장·교육
- STEP03
교육 이수
갱신·변경 교육
- STEP04
서류 작성
신청서·증빙
- STEP05
신청
시·도 / 금감원
- STEP06
등록증 재교부
정부24 기준 14일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갱신등록 | 갱신신청서, 영업소 소재지 증명·건축물대장, 교육이수증, 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공제 증명,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위 등록은 협회 가입 증명 추가) |
|---|---|
|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변경 사실 증명서류(법인등기·임대차계약서 등), 등록증 원본 —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 변경은 교육이수증 추가 |
|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등록증 반납 —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함께 등록했다면 각각 신고 |
| 기한 | 갱신 = 만료 3개월 전~1개월 전 · 변경등록 = 사유 발생 15일 이내 · 폐업신고 = 폐업일부터 15일 이내 · 등록기관 변경 = 15일 이내 |
※ 정부24 안내상 갱신·변경등록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4일이지만, 지자체·금융감독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미이행은 과태료(법인 1차 200만~500만원) 대상입니다.
Q대부업 갱신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3조의2). 관청은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를 통지하지만, 통지를 못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놓쳐 유효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효력을 잃어 신규 등록을 다시 해야 하고, 그 사이 영업은 무등록 영업이 됩니다.
Q갱신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갱신신청서, 영업소 소재지 증명과 건축물대장, 갱신 교육이수증, 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공제 증명,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기본이고, 금융위 등록업자는 협회 가입 증명을 추가합니다. 2025.7.22. 이전 등록업자는 2027년 7월 21일까지 개정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갱신 시점의 자본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Q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상호,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 영업소 소재지, 자기자본, 보증금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 대표자·임원 주소 변경, 지분 5% 이하 출자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법인 1차 200만~500만원) 대상이며,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 변경은 교육 이수가 먼저입니다.
Q대부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등록했다면 각각 신고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법인 1차 500만원) 대상이고, 폐업 후 3년(2025.7.22. 이전 1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재개 계획이 있다면 폐업 시점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