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_대부업 등록 완료
금전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함께 영위하는 대부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완료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업무에 포함하면 등록 기관은 시·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되고, 접수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등록증에는 상호·소재지·대표자와 함께 영위업무가 기재되므로, 실제로 하려는 업무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해 두어야 나중에 변경등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회사의 대부중개업 등록(수행사례 214)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등록해야 하지만, 사업장·임원·자기자본 서류는 공통으로 쓰이므로 한 번에 준비하면 일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영위업무 설계 →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 점검 →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 금융감독원 접수·보완 대응 순으로 진행해 2023년 6월 28일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금전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업무 설계
-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자기자본·사업장·임원) 검토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