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_대부중개업 등록 완료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자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업자와 금융이용자 사이에서 대부계약을 중개하는 영업으로, 대부업과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회사가 중개업도 함께 하려면 대부중개업 역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는 같은 회사의 대부업 등록(수행사례 213)과 대부중개업 등록을 같은 일정으로 준비해 2023년 6월 28일 두 등록증을 함께 받았습니다. 대부중개업은 중개수수료 상한, 중개 시 금리·수수료 고지, 거래상대방 대부업자 확인 등 영업 규제가 따로 있어 등록 단계에서부터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리더스는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기관과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두 신청서의 사업장·임원·자기자본 정보를 하나로 맞춰 보완 없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행 요약
- 대부중개업 등록 기관(금융위원회) 및 요건 검토
- 대부업 등록(사례 213)과 동시 진행
- 금융감독원장 대부중개업등록증 발급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