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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대행 · 대부중개업 등록

개인·법인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관 판정, 대부업 법인 설립, 자기자본 증빙, 고정사업장·임원 결격 검토, 교육이수·보증금 예탁, 시·도(서울은 자치구) 등록신청까지 대리합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등록 대리01 · Lending & Brokerage Registration
Service 01

대부업 등록,
보완 없이 한 번에 끝냅니다

대부업 등록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접수·발급).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둘 이상 시·도의 영업소, 자산 100억원 초과 등 법에 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접수)에 등록합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 법령으로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시·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은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은 3천만원으로 올랐고, 폐업 후 재등록 제한이 3년으로 늘었으며,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체 대표를 겸할 수 없습니다. 리더스의 대부업 행정사는 법인 설립 전 단계부터 자본금·사업장·교육·보증금 예탁 일정을 역산해 등록증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관련 법령대부업법 제3조·제3조의4·제3조의5·제4조·제5조의2·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2조의8·제2조의9·제2조의10·제6조의9·제10조

이 업무 상담 신청

Registration Type

대부업 등록 요건 · 유형별 자기자본

대부업법 제3조의5·시행령 제2조의9 (2025.7.22. 시행) 기준 — 유형에 따라 등록 기관과 자기자본이 달라집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 유형별 자기자본
등록 유형등록 기관 · 자기자본추가 요건실무 포인트
대부업 (개인)시·도 등록시·도지사(서울은 자치구) · 자기자본 1억원교육이수 · 고정사업장 · 보증금 1천만원 예탁 또는 보험·공제종전 1천만원 → 1억원, 협회 가입은 임의
대부업 (법인)시·도 등록시·도지사(서울은 자치구) · 자기자본 3억원교육이수 · 고정사업장 · 보증금 1천만원 · 협회 가입 의무최근 3년 폐업·5년 등록취소 이력 없을 것
대부중개업시·도 등록시·도지사 · 자기자본 3천만원교육이수 · 고정사업장 · 보증금 1천만원상호에 '대부중개', 2025.7.22. 자본요건 신설
온라인 대부중개업금융위 등록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법인 자기자본 1억원전산설비·보안시스템, 전문인력 1명 이상2025.7.22. 신설된 등록 유형
대부업 (금융위)금융위 등록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법인 자기자본 3억원보증금 5천만원 · 협회 가입 · 임직원 10% 이상 교육둘 이상 시·도 영업소, 자산 100억원 초과 등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
  • 대부업 법인을 설립해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자기자본 3억원(법인)·1억원(개인)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대부중개업 등록(자기자본 3천만원)과 대부업 등록을 함께 하려는 경우
  •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고정사업장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관할 구청의 보완요구를 받고 일정이 멈춘 경우
Scope of Work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등록 대리 업무 범위

  • 01

    등록 기관·유형 판정

    시·도 등록인지 금융위원회 등록인지, 대부업·대부중개업·온라인 대부중개업 중 무엇으로 등록할지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02

    대부업 법인 설립

    상호에 '대부'(중개만 하면 '대부중개')를 넣고, 목적사업·자본금·임원 구성을 등록 요건에 맞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설계합니다.

  • 03

    대부업 자기자본 증빙

    법인 3억원·개인 1억원·대부중개업 3천만원 요건을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결산보고서 또는 자산·부채 증빙으로 산정·증빙합니다.

  • 04

    고정사업장·결격 검토

    건축물대장상 건물 6개월 이상 사용권(주택·숙박시설 제외),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 결격사유와 겸직 금지를 확인합니다.

  • 05

    교육·보증금 연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시·도 신규 대부업 45차시) 이수와 보증금 1천만원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일정을 맞춥니다.

  • 06

    등록신청·보완 대응

    대부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하나의 숫자로 맞추어 관할 시·도(자치구)에 접수하고 보완요구에 대응해 등록증을 받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무료 진단

    기관·유형·자본

  2. STEP02

    법인·사업장

    설립·임대차

  3. STEP03

    교육·보증금

    협회 교육·예탁

  4. STEP04

    서류 작성

    신청서·자본 증빙

  5. STEP05

    등록신청

    시·도(자치구)

  6. STEP06

    등록증 교부

    정부24 기준 14일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등록 대리 주요 서류
신청 서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등록 기관(시·도 또는 금융감독원) 서식
첨부 서류① 영업소 사용권 증명(임대차계약서 등)·건축물대장 ② 교육이수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③ 자기자본 증빙 ④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⑤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법인) ⑥ 대표자·임원 결격 확인 서류
수수료·처리기간신규 등록 수수료 업종별·영업소당 10만원(조례로 10만원 이내) · 정부24 안내 처리기간 14일 (보완 기간 제외)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개인·법인 여부(설립 예정 포함) ② 대부업·대부중개업·온라인 중개 여부 ③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④ 사무실 소재지와 건물 용도 ⑤ 영업 개시 목표일

※ 법인 대부업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이 의무이며(개인은 임의), 상호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써야 합니다. 등록요건(자기자본·사업장·보증금)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FAQ

대부업 등록 요건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대부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기자본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부업법 제3조의5에 따라 ① 자기자본 ② 고정사업장 ③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교육 이수 ④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⑤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2025.7.22. 개정으로 시·도 등록 대부업 법인 3억원·개인 1억원(종전 5천만원·1천만원), 대부중개업 3천만원(신설)이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은 3억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입니다.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Q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칙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록이며 서울은 자치구가 접수합니다. 다만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②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④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⑥ 온라인(대부중개시스템)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Q대부중개업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부중개업은 대부업과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시·도 등록 대부중개업은 2025.7.22.부터 자기자본 3천만원 요건이 생겼습니다. 등록교육(시·도 신규 대부중개 39차시), 고정사업장, 보증금 1천만원 예탁 또는 공제 가입이 필요하고, 상호에는 '대부중개'를 써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 등 대부중개시스템으로 중개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며 자기자본 1억원과 전산설비·전문인력 요건이 추가됩니다.

Q대부업 자기자본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안내에 따르면 시·도 등록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 그 외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결산보고서로, 개인은 부동산·예금잔액 등 자산 증빙과 부채증명서로 순자산을 산정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직전 사업연도 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가 기준입니다. 자기자본은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므로, 신설 법인은 설립 비용 등으로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대부업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① 상호에 '대부'(중개만 하면 '대부중개')를 넣고 ② 정관 목적사업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을 정확히 적으며 ③ 자본금을 자기자본 요건(시·도 법인 3억원, 금융위 3억~5억원)에 맞추고 ④ 대표자·임원이 결격사유(폐업 후 3년·등록취소 후 5년 미경과 등)와 겸직 금지(다른 대부업자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후 바꾸면 변경등기와 변경등록이 모두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등록 요건에 맞춰 설계합니다.

Q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집이나 공유오피스도 되나요?

시행령 제2조의10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소유·임차)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은 독립된 사용권과 실제 영업 공간 여부를 관할청이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면적·기간이 신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Q대부업 등록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 수수료는 신규 등록 시 업종별·영업소당 10만원(조례로 10만원 이내)이고, 여기에 협회 교육비(시·도 신규 온라인 19만원+집합 10만원, 금융위 22만원+10만원),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료가 듭니다. 기간은 시·도 등록이 정부24 안내 14일, 상담부터 등록증까지 통상 4~8주이고,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은 접수 후 통상 약 10개월입니다. 대행 보수는 등록 유형과 범위를 확인한 뒤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대부업 등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등록 기관과 유형(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판정 ② 법인 설립과 고정사업장 확보 ③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 이수와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 가입 ④ 등록신청서·자기자본 증빙 작성 ⑤ 관할 시·도(서울은 자치구) 또는 금융감독원 접수와 보완 대응 ⑥ 등록증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서류와 기간은 대부업 등록 대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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