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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금융감독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둘 이상 시·도 영업소, 자산 100억원 초과 등)의 요건 설계부터 금융감독원 접수·심사 대응, 등록증 수령까지 대리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규 등록 (금융감독원)02 · Debt Purchase & FSC Registration
Service 02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감독원 등록을 한 번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 이른바 NPL(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로,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사 규모·소재지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신청의 접수·요건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은 3억원이며, 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심사는 접수 후 등록증까지 통상 약 10개월이 걸리므로 자기자본·사무실 임대·교육 일정을 그 기간에 맞춰 유지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2020년부터 경기·서울 강남·서초·경북 경산·부산 법인의 매입추심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해 왔으며(수행사례), 대부업 업무의 대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시·도 등록과의 차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3조의5제2항·제11조의4·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2조의9제5항·제2조의11·제11조의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업무 상담 신청

FSC Registration

금융위 대부업 등록 대상

대부업법 제3조제2항·시행령 제2조의6 기준 —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금융위 대부업 등록 대상
등록 사유내용근거실무 포인트
대부채권매입추심업규모 무관대부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법 제3조②2호자기자본 5억원, 법인만
둘 이상 시·도영업소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법 제3조②1호본점·지점 소재지 확인
자산 규모100억 / 50억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억원 초과 +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 법인시행령 제2조의6③사유 발생 15일 내 등록기관 변경
계열·지배구조대기업·여신금융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또는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법 제3조②3·4호대주주 사회적 신용 요건
온라인 대부중개대부중개시스템온라인 게시판 등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시행령 제2조의4자기자본 1억원·전산설비·전문인력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NPL(부실채권)·대부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려는 법인
  • 두 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려는 대부업자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억원 초과·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이거나 대기업집단 소속인 대부업자
  • 금융감독원의 보완요구 내용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막힌 경우
  • 지방 소재 법인으로 금융감독원(여의도) 대응을 맡기려는 경우
Scope of Work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규 등록 (금융감독원) 업무 범위

  • 01

    금융위 등록 대상 판정

    매입추심업, 둘 이상 시·도 영업소, 대기업집단·여신금융기관 최대주주, 자산 100억원 초과 등 금융위원회 등록 사유를 판정합니다.

  • 02

    자기자본·재무 설계

    매입추심업 5억원·금융위 대부업 3억원 요건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맞추고 유지 계획을 세웁니다.

  • 03

    임원·대주주 검토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대표자 겸직 금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겸업 금지 업종(사행산업·유흥주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04

    교육·보증·협회

    금융위 등록 교육(대부 52차시, 임직원 10% 이상), 보증금 5천만원 예탁 또는 공제, 협회 가입을 등록 일정에 맞춥니다.

  • 05

    신청서·첨부서류

    등록신청서, 정관·주주명부·임원 경력, 신용정보조회서·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금융감독원 제출 서류를 작성·정리합니다.

  • 06

    금융감독원 심사 대응

    금융감독원 접수 후 보완요구와 질의에 대응하고 등록증 수령 후 검사·업무보고 의무를 안내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대상 판정

    금융위 등록 사유

  2. STEP02

    재무 설계

    자기자본 3억·5억

  3. STEP03

    요건 정비

    임원·대주주·사업장

  4. STEP04

    교육·보증

    협회 교육·5천만원

  5. STEP05

    금감원 접수

    서류·보완 대응

  6. STEP06

    등록증 수령

    접수 후 약 10개월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규 등록 (금융감독원) 주요 서류
신청 서류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신청서 — 금융감독원 접수 (금융위원회 등록 업무 위탁, 시행령 제11조의3)
첨부 서류①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자기자본) ③ 임원 경력·결격사유조회 회보서·신용정보조회서 ④ 영업소 사용권·건축물대장 ⑤ 교육이수증 ⑥ 보증금 예탁·공제 증명 ⑦ 협회 가입 증명
처리기간금융감독원 접수 후 등록증 수령까지 통상 약 10개월 (리더스 실무 기준 — 보완요구·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짐)
비용협회 교육비 금융위 신규 온라인 22만원 + 집합 10만원, 공제료 6년 기준 819,000원 (협회 안내). 매입추심업 추가 공제와 대행 보수는 등록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등록 이후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 반기 업무보고서 · 3년 갱신등록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준수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매입하려는 채권의 종류·규모 ② 법인 자본금과 최근 재무제표 ③ 대주주·임원 구성 ④ 영업소 수와 소재지 ⑤ 기존 대부업 등록 여부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채권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안내에 따르면 매입추심업은 보증금 외에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공제 추가 가입이 필요하므로 서류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FAQ

금융위·매입추심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과 일반 대부업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대부업은 원칙적으로 시·도(서울은 자치구)에 등록하고 자기자본은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보증금은 1천만원,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으며,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 5억원, 보증금 5천만원, 처리기간은 리더스 실무 기준 약 10개월입니다.

Q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5억원, 고정사업장, 금융위 등록 교육(대부 과정 52차시,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과 임직원 10% 이상),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공제, 협회 가입, 대주주 사회적 신용과 겸업 금지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신청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채권으로 제한됩니다.

Q금융감독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접수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증빙, 대표자·임원·대주주 결격과 신용 조회, 사업장·내부통제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자본 5억원과 사무실 사용권, 보증금(공제)을 유지해야 하고,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접수 직전에 이수 일정을 맞춥니다. 리더스는 금감원 등록을 대부업 업무의 대부분으로 수행하며 보완요구를 미리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금융감독원 등록은 지방 법인도 서울에서 해야 하나요?

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면 회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등록 접수·심사를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리더스는 경기·경북 경산·부산 법인의 금융감독원 대부업·매입추심업 등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서류 수집과 보완 대응을 대신 처리해 고객이 서울을 오가지 않도록 합니다.

Q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소를 다른 시·도에 추가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이 100억원을 넘고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등 금융위원회 등록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6). 금융위 등록은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보증금(5천만원)·교육 요건이 높아지므로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매입추심업자가 지켜야 할 추심 규제는 무엇인가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행·협박,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연락, 반복적인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은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사유가 되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안내상 매입추심업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공제 추가 가입도 필요하므로 등록 단계에서 추심 매뉴얼과 함께 준비합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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