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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대부업등록증)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대부업등록증)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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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증은 '대부업등록증' 서식으로 발급되며, 영위업무 칸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 표시됩니다. 등록번호에는 등록 연도와 '금감원' 표시가 붙어 지자체 등록과 구별됩니다. 법인 등록에서는 정관상 목적사업, 법인등기의 임원 현황,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면적이 신청서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완요구를 받고 일정이 늦어집니다. 리더스는 법인 서류를 먼저 대조해 불일치를 바로잡은 뒤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서울 서초구 주식회사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 자기자본 증빙(재무제표 등) 및 임원 결격 확인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1.08)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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