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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 매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NPL(부실채권)을 금융회사·대부업자에게서 사들여 추심하는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과 채권 양도 제한, 절차·서류·기간을 안내합니다.

NPL 매입 등록 안내 (대부채권매입추심업)Guide · NPL Purchase Registration
Service Guide

NPL 매입 사업의 출발점은
금융위원회 등록입니다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무수익여신)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금융회사가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게서 이런 대부계약 채권을 사들여 회수하는 일은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에 해당하므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NPL을 매입·추심하려면 먼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9조제1항).

이 등록은 회사 규모·소재지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신청인은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보증금 5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등록교육, 고정사업장, 대표자·임원 결격 검토를 갖춰야 합니다. 접수 후 등록증까지는 리더스 실무 기준 통상 약 10개월이 걸리므로 채권 매입 일정보다 등록 일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일반 대부업 등록과는 등록 기관과 요건이 다릅니다. 리더스는 대부업 업무의 대부분을 금융감독원 매입추심업 등록으로 수행하며, 실제 처리 내용은 수행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등록 절차 안내이며, NPL 투자 수익이나 채권 가격에 관한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대부업법 제2조제1호·제3조제2항제2호·제3조의5제2항·제9조의4·제11조의4·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9제5항·제6조의4·제6조의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업무 상담 신청

Legal Check

NPL 매입 전 확인할 법령 기준

대부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 기준 — 채권 매입 계약 전에 등록 대상과 양도 제한부터 확인합니다

NPL 매입 전 확인할 법령 기준
확인 항목내용근거실무 포인트
등록 대상금융위원회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자법 제2조제1호·제3조제2항제2호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
신청인법인금융위원회 등록 신청인은 법인이어야 함법 제3조의5제2항제1호개인은 신청 불가
자기자본5억원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록기간 중 유지시행령 제2조의9제5항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로 증빙
보증금5천만원5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법 제11조의4, 시행령 제6조의9추가 공제 여부는 협회 안내 확인
양도 상대방제한등록 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법 제9조의4제3항, 시행령 제6조의4위반 양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매입 금지불법사금융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 채권을 양수해 추심할 수 없음법 제9조의4제1항양도인의 등록 여부 확인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대부업자에게서 NPL을 계속 매입해 회수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법인
  • 기존 시·도 대부업 등록으로 NPL 매입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대부업자
  • NPL 매입을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 채권 매입 계약 전에 양도 상대방 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자기자본 5억원과 약 10개월의 심사 기간을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경우
  • 지방 소재 법인으로 금융감독원 대응을 맡기려는 경우
Scope of Work

NPL 매입 등록 안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업무 범위

  • 01

    등록 필요 여부 검토

    매입하려는 채권의 양도인, 매입 빈도와 목적을 확인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대상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 02

    법인·자기자본 설계

    상호에 '대부'를 넣는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 변경, 자기자본 5억원 산정과 유지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 03

    양도 상대방 확인

    법 제9조의4와 시행령 제6조의4를 기준으로 양도인과 재양도 상대방이 허용 범위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 04

    교육·보증·협회

    금융위 등록 교육(대부 52차시, 임직원 10% 이상), 보증금 5천만원 예탁 또는 공제, 협회 가입 일정을 맞춥니다.

  • 05

    신청서·첨부서류

    등록신청서, 정관·주주명부·임원 경력, 재무 증빙, 결격사유 조회 서류 등 금융감독원 제출 서류를 작성·정리합니다.

  • 06

    금융감독원 심사 대응

    접수 후 보완요구와 질의에 대응하고, 등록증 수령 후 업무보고와 공정추심 의무를 안내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사업 구조 확인

    양도인·매입 방식

  2. STEP02

    법인·자본 설계

    자기자본 5억원

  3. STEP03

    요건 정비

    임원·대주주·사업장

  4. STEP04

    교육·보증

    협회 교육·5천만원

  5. STEP05

    금감원 접수

    서류·보완 대응

  6. STEP06

    등록증 수령

    접수 후 약 10개월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NPL 매입 등록 안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주요 서류
신청 서류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신청서 — 금융감독원 접수 (금융위원회 등록 업무 위탁)
첨부 서류①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 ②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자기자본) ③ 임원 경력·결격사유조회 회보서·신용정보조회서 ④ 영업소 사용권·건축물대장 ⑤ 교육이수증 ⑥ 보증금 예탁·공제 증명 ⑦ 협회 가입 증명
기간금융감독원 접수 후 등록증 수령까지 통상 약 10개월 (리더스 실무 기준 — 보완요구·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짐)
비용협회 교육비 금융위 신규 온라인 22만원 + 집합 10만원, 공제료 6년 기준 819,000원 (협회 안내). 매입추심업 추가 공제와 대행 보수는 등록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매입하려는 채권의 양도인·종류·규모 ② 법인 자본금과 최근 재무제표 ③ 대주주·임원 구성 ④ 영업소 소재지 ⑤ 기존 대부업 등록 여부

※ 개별 NPL 거래의 가격·수익·세무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해당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형사 절차는 협력 변호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FAQ

NPL·채권 매입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NPL이란 무엇이고 대부업 등록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NPL(Non-Performing Loan)은 부실채권·무수익여신이라고도 하며,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금융회사가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일을 이익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면 대부업법 제2조제1호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PL 매입 등록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NPL을 매입하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채권을 업으로 양수해 추심한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법 제3조제2항제2호). 등록 없이 영업하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9조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사유와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매입 대상과 빈도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금융회사나 대부업자는 NPL을 아무에게나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법 제9조의4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4가 정한 자에게만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자 등입니다. 이를 어기고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9조제4항).

Q개인이나 기존 시·도 대부업자도 NPL 매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신청인은 법인이어야 하므로(법 제3조의5제2항제1호) 개인은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 법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려면 시·도 등록으로 대신할 수 없고, 자기자본 5억원과 보증금 5천만원 등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등록 처리 방법은 사업 계획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NPL 매입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자본금과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의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이고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9제5항). 채권 매입 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접수 후 등록증까지는 리더스 실무 기준 통상 약 10개월이 걸리므로,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채권을 업으로 매입·추심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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