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 · 대부업 교육이수증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교육이수증),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협회 회원 가입 절차를 일정에 맞춰 안내·대행합니다.
03 · CLFA Pre-registration교육 · 보증금 · 협회 가입,
등록 전 세 가지를 먼저 끝냅니다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표자(법인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하고,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변경 교육은 온라인 교육 후 집합교육까지 마쳐야 하므로, 결제 후 일정(온라인 30일·집합 3개월 이내)을 등록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또 거래상대방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 등록은 1천만원, 금융위 등록은 5천만원 이상을 협회에 예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과 금융위 등록업자는 협회 가입도 의무입니다. 리더스는 이 세 가지를 등록신청 일정에 맞춰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등록교육·보증금·협회 가입 한눈에 보기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와 대부업법 시행령 기준 — 등록 기관(시·도 / 금융위)에 따라 시간·금액이 달라집니다
| 절차 | 시·도 등록 | 금융위 등록 | 실무 포인트 |
|---|---|---|---|
| 등록교육신규·변경 | 대부 45차시 · 대부중개 39차시 · 대부+중개 47차시 | 대부 52차시 · 대부중개 46차시 · 대부+중개 54차시 | 온라인 후 집합교육, 이수증 6개월 유효 |
| 갱신교육온라인 | 대부 38차시 · 대부중개 32차시 · 대부+중개 40차시 | 협회 갱신 과정 공지 기준 | 갱신 신청(만료 3개월 전~1개월 전) 전에 이수 |
| 교육비신규·변경 | 온라인 190,000원 + 집합 100,000원 | 온라인 220,000원 + 집합 100,000원 | 결제 후 30일 내 온라인, 3개월 내 집합 |
| 보증금예탁 또는 공제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공제료(6년, 협회 안내) 163,800원 / 819,000원 |
| 협회 가입회원가입 | 법인 의무 · 개인 임의 | 의무 | 갱신등록 때 가입 증명 제출 |
※ 「대부업법」·같은 법 시행령(2025.7.22. 개정 시행, 2026.10 현행)과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지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관청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등록교육을 어떤 과정(대부·대부중개·대부+중개)으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온라인 교육 후 집합교육 일정이 등록 목표일과 맞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할지 공제에 가입할지 비교하려는 경우
- 법인 대부업자로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이 바뀌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 갱신등록을 앞두고 갱신교육(온라인)을 들어야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전 업무 대행 업무 범위
- 01
교육 과정 선택
등록 기관(시·도·금융위)과 업종(대부·대부중개·대부+중개), 신규·변경·갱신에 맞는 교육 과정과 수강 대상자를 정합니다.
- 02
교육 일정 관리
온라인 교육(결제 후 30일 이내)과 집합교육(3개월 이내) 일정, 이수증의 6개월 유효기간을 등록신청일에 맞춥니다.
- 03
보증금 예탁·공제
시·도 1천만원·금융위 5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을 비교 안내하고 가입 증명서를 확보합니다.
- 04
협회 회원 가입
법인·금융위 등록업자의 협회 가입 서류를 준비하고 가입 증명을 등록·갱신 서류에 반영합니다.
- 05
금융위 등록 교육
금융위 등록은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 외에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수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 명단을 함께 관리합니다.
- 06
등록 후 유지
보증금·공제를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하고, 갱신·대표자 변경 때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 일정을 미리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과정 확인
기관·업종·신규
- STEP02
온라인 교육
결제 후 30일
- STEP03
집합교육
3개월 이내
- STEP04
보증금·공제
1천만·5천만원
- STEP05
협회 가입
법인·금융위
- STEP06
등록신청
이수증 6개월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교육이수증 |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 이수증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 이수 가능) |
|---|---|
| 보증금·공제 증명 | 협회 보증금 예탁 증명 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증명 (시·도 1천만원 / 금융위 5천만원 이상) |
| 협회 가입 증명 | 금융위 등록업자·시·도 등록 법인 — 갱신등록 때도 제출 |
| 교육비 (협회 안내) | 시·도 신규·변경: 온라인 190,000원 + 집합 100,000원 / 금융위 신규·변경: 온라인 220,000원 + 집합 100,000원 |
※ 교육 차시·교육비·공제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센터·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공지(2025.5. 개편) 기준이며 협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제 전 협회 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Q대부업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교육센터에서 받습니다. 신규·변경 교육은 온라인 교육 후 집합교육까지 마쳐야 하고(결제 후 30일 이내 온라인, 3개월 이내 집합), 갱신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합니다. 차시는 시·도 신규 대부 45차시·대부중개 39차시·대부+중개 47차시, 금융위 신규 52·46·54차시이며, 교육비는 시·도 신규 온라인 190,000원+집합 100,000원입니다. 등록신청 시 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분이어야 합니다.
Q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등록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여기에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함께 수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8).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 이수도 가능하지만, 관할청 판단에 따르므로 등록 전 이수를 원칙으로 준비합니다. 대표자나 업무총괄사용인이 바뀌면 변경등록 전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대부업 보증금 예탁은 얼마이고 어떻게 하나요?
대부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 등록 1천만원, 금융위 등록 5천만원 이상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예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협회 안내상 공제료(6년 기준)는 시·도 163,800원, 금융위 819,000원 수준이어서 현금 예탁 대신 공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부중개업자도 대상입니다.
Q한국대부금융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18조의5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업자와 시·도에 등록한 법인은 협회 가입이 의무이고, 시·도에 등록한 개인은 임의입니다. 갱신등록 시 금융위 등록업자는 협회 가입 증명을 내야 합니다. 협회는 등록교육, 보증금 예탁·공제, 광고 심의, 민원 상담 등을 운영합니다.
우리 회사,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 기관·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준비 가능한 자기자본, 사무실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