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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

22년 06월_대부업등록완료(금융감독원)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2년 06월_대부업등록완료(금융감독원)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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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주식회사의 대부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완료했습니다. 영위업무는 금전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무로, 이를 영위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자기자본 요건이 시·도 등록보다 높고,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으로 자기자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 확인, 고정사업장, 교육 이수, 내부 업무 체계 관련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리더스는 법인 자료를 기준으로 자기자본 산정과 증빙 서류를 먼저 맞춘 뒤 신청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행 요약

  • 서울 종로구 주식회사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 금전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업무 등록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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