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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변경등록·폐업신고

22년 01월_대부업 폐업신고수리완료(금융감독원)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2년 01월_대부업 폐업신고수리완료(금융감독원)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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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폐업신고를 마치고 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업자가 영업을 그만두면 등록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등록했다면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금융감독원 대부업총괄팀으로부터 '대부업 폐업 신고 수리 통보'와 '대부중개업 폐업 신고 수리 통보' 두 건을 전자문서로 받았습니다. 폐업 전에는 남아 있는 대부채권과 거래자 보호 문제, 마지막 업무보고, 세무서 폐업 신고 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없이 방치하면 등록이 유지된 상태로 업무보고 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폐업 사유와 잔여 업무를 확인한 뒤 두 업종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제출해 수리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대부업·대부중개업 동시 폐업 절차 검토
  • 폐업신고서·등록증 반납 등 서류 작성
  • 금융감독원 폐업 신고 수리 통보 2건 수령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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