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금감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완료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업무입니다. 대부업법은 이 업무를 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매입추심업은 채권 양수 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심 규제를 함께 지켜야 하므로, 등록 단계에서 추심 업무 절차와 내부 통제 체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는 같은 시기 서초구 법인의 매입추심업 등록(수행사례 119)도 함께 진행했으며, 두 건 모두 자기자본 증빙과 임원 서류를 먼저 맞춰 2021년 8월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 법인 자기자본·임원 결격·사업장 요건 검토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대부채권매입추심업) 발급 (2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