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08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완료했습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입니다.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등록증 하단에 함께 인쇄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등록이 효력을 잃어 다시 신규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사이 영업을 하면 미등록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등록 단계부터 갱신 기한을 관리 목록에 올려 안내합니다.
이번 사례는 등록 요건 점검 → 신청서 작성 → 금융감독원 접수·보완 대응 순으로 진행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요건 검토
- 등록신청서·첨부서류 작성 및 금융감독원 접수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0.08, 유효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