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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변경등록 · 폐업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20년 11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금융감독원)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대부업 등록
20년 11월_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완료(금융감독원)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서 완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이번 사례는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이 처리했습니다. 등록증에는 처리부서와 함께 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영위업무가 기재됩니다. 경기도 소재 법인이라도 매입추심업을 영위하면 경기도청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을 잘못 판단해 시·도에 먼저 접수하면 반려되어 일정이 크게 늦어지므로 처음 단계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등록 기관 판정부터 신청서 작성, 보완 대응까지 진행해 2020년 11월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등록증 이미지의 개인정보와 담당자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진행 요약

  •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 심사 대응
  • 금융감독원장 대부업등록증 발급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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